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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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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조소전공

교육목표
-기술의 발달과 환경적 요인으로 비대면 환경이 익숙해지고, 공간과 입체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었다. 미술학과 조소 전공에서는 입체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 작품 연구를 중심으로 하며, 조형성과 다양한 미디어와 기법을 체험하면서 실기를 통한 창의적 작가관을 학습한다.

-최근 조각이라는 단어의 범위가 변화하고 있다. 조각이라는 단어가 취하고 있던 입장은 어느 순간 확장되고, 입체를 다루는 범위 안에서 작가 스스로의 내적인 구성논리를 가지고 제작하는 작품은 모두 조각이라는 단어 안에서 소화되어가고 있다. 본 원에서는 다양한 실험과 설치, 공간의 탐구, 이미지와 물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실천으로 현대 미술담론에 부합하는 작품을 제작하는 예술가 양성을 추구한다. 

-융합적 사고와 다양한 미디어의 구현 능력을 함양하여 작가로의 자생력을 키운다. 변화하는 동시대 미술 현장 안에서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목표이다. 

교육과정
교육과정
이수구분 과목명(이수학점) 과목수
전공선택 전공스튜디오1(조소) (3), 전공스튜디오2(조소) (3), 전공스튜디오3(조소) (3), 전공스튜디오4(조소) (3), 조소세미나:당대조각의담론1 (3), 조소세미나:당대조각의담론2 (3), 조소세미나:창작과비평1 (3), 조소세미나:창작과비평2 (3), 조소세미나:창작과비평3 (3), 조소세미나:창작과비평4 (3) 영상설치 (3), 키네틱/기계조각 (3), 장소/환경/지역사회1 (3), 환경조각/공공미술 (3), 졸업작품연구 1 (3), 졸업작품연구2 (3) 16
공통선택 작품분석및논문작성법1 (3), 작품분석및논문작성법2 (3), 동시대미술과현장1 (3), 동시대미술과현장2 (3), 드로잉연구1 (3), 드로잉연구2 (3), 복합및탈장르연구1 (3), 복합및탈장르연구2 (3), 복합및탈장르연구3 (3), 복합및탈장르연구4 (3), 영상매체연구1 (3), 영상매체연구2 (3), 미학 (3) 전시기획세미나1 (3), 전시기획세미나2 (3), 미술사 (3), 논문지도Ⅰ (0), 논문지도Ⅱ (0), 논문지도Ⅲ (0) 19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교육과정 시행세칙


□ 학과명 : 미술학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시행세칙은 상기 대학원 학과의 학위 취득을 위한 세부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취득에 관하여 대학원학칙, 대학원학칙시행세칙, 대학원내규에서 정한 사항 및 본 시행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2조(교육목표)

① 학과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미술의 전통을 계승하여 세계화 추세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전문 인력을 교육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변화하는 미술문화의 각 분야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고, 다원화되고 있는 현대미술에 대응하는 국제적 감각을 지닌 전인적 작가 배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3. 시각예술 분야의 창작을 위한 ‘예술 인문학’을 연구, 창작함으로써 학문과 실기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한다.

4. 창작 기반의 조형예술을 중심으로 하며, 종합예술을 포괄하는 원리와 창작의 근원, 현장을 연구한다.

5. 미술비평, 큐레이토리얼 스터디, 경영전략 등 미래지향적인 현장연구를 통하여 보다 학제간의 연구, 사회적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학자와 현장전문가를 양성한다.


제3조(진로취업분야)

① 학과의 진로취업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작가, 교수, 시각예술분야 전문가 등

2. 미술평론가, 미술사학자, 큐레이터, 문화예술정책전문가 등


제2장 교과과정, 학점, 성적 및 수료


제4조(교육과정기본구조)

① 최소 학점 이수요건인 학과 교육과정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1] 교육과정기본구조표


[표1] 교육과정기본구조표
과정 전공 전공필수 전공선택 공통과목 수료학점 비고
석사 한국화·회화·조소 학점 21학점 3학점 24학점  
미술·평론경영 학점 24학점 학점 24학점
박사 한국화·회화·조소 학점 30학점 6학점 36학점
미술·평론경영 학점 36학점 학점 36학점
석박통합 한국화·회화·조소 학점 54학점 6학점 60학점
미술·평론경영 학점 60학점 학점 60학점

제5조(교과과정)

①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교과과정 : <별표1. 교육과정 편성표> 참조

2. 교과목개요 : <별표2. 교과목 개요> 참조

② 미술학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한국화·회화·조소 전공 학생은 규정된 수업연한 이내에 석사학위과정은 공통과목 3학점,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공통과목 6학점을 포함하여 최소 수료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다.


제6조(선수과목)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1. 대상자 : 전공명 상이 또는 특수대학원 졸업자로 미술전공분야의 교육과정 이수를 하지 않은 학생

2. 선수과목 이수학점 : 석사과정 9학점,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2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3. 선수과목 목록 : <별표3. 선수과목 목록표>의 과목 중 선택하여 이수하고 선수과목 신청 및 학점인정은 지도교수, 학과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하위 학위과정의 전공과 상이한 전공에 입학한 자 또는 특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 수료학점 이외에 추가로 보충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공통과목)

① 미술학과 한국화·회화·조소전공의 석사과정 학생은 공통과목 중 ‘작품분석 및 논문작성법’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공통과목 ‘작품분석 및 논문작성법’, ‘전시기획세미나1,2’, ‘한국동시대미술의 이슈’, ‘아시아동시대미술연구’, ‘20세기미술사’, ‘21세기미술의동향‘, ’글쓰기와 논문작성법2‘ 중 선택하여 6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제8조(학위과정의 수료인정)

일반대학원의 미술학과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각각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통합과정에서 2년 이상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고, 4년 이상 등록하고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③ 통합과정의 석사학위과정으로 수료를 원하는 경우 3기 이후 전환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료 시 총 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④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36학점으로 하고 통합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60학점으로 한다.

⑤ 일반대학원의 미술학과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인정은 일반대학원의 미술학과 교육과정에 의한다.

⑥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과목 평점평균은 B-(2.7)이상이 되어야 한다.

⑦ 각 과정별로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한다.


제9조(타학과 과목 인정)

① 미술학과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생이 타 학과의 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한 학점은 수료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3장 연구발표, 학위자격시험, 학위청구전


제10조(연구발표의 실시)

① 연구발표는 실기전공자는 작품발표로 하고, 미술평론‧경영전공자는 논문발표 및 기타 전공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실기전공자의 연구발표는 학위자격시험2 전공시험 전까지 총 2회를 하여야 한다. 이 중 1회 이상은 교내 지정된 장소에서 준개인전 형식으로 시행하며 외부 공인된 기획전 1회를 포함할 수 있다. 기획전은 지도교수가 인정할 수 있는 규모와 내용이어야 한다.

③ 연구발표 시 작품은 신작발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연구발표는 학위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전공교수에게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2회를 통과한 학생에게는 전공시험 자격이 부여된다.


제11조(학위자격시험의 실시)

① 실기전공 학생의 학위자격시험은 다음과 같다.

-학위자격시험1은 연구발표로 대체한다.

-학위자격시험2는 전공시험으로 학위자격시험1을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본인 작품에 대한 에세이와 가논문 제목과 목차를 제출하고, 연구발표물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구술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학위자격시험3은 예비논문심사(제4장 참조)로 학위자격시험2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시행한다.

미술평론‧경영전공 학생의 학위자격시험은 다음과 같다.

학위자격시험1은 지도교수와 논의 하에 학생이 수강한 3과목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학위자격시험2는 석사과정은 재학 중 교내·외 논문집에 3편 이상 논문을 게재해야 한다.

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지 게재 1편은 2편으로 계산한다. 전공차원에서 교육과정으로

기획된 대형 전시 기획안,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 학술용역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참여는 각각

1편으로 계산한다.

박사과정은 재학 중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지에 논문 1편 이상을 필수적으로 게재해야 하며,

교내 논문집(미술평론경영전공 논문집 포함)에 1편 이상 논문을 게재해야 한다.

학위자격시험3은 예비논문심사(제4장 참조)로 시행한다.

석사, 박사 학위자격시험을 위의 순서대로 통과해야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② 실기전공 학생의 학위자격시험2는 학위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소속 전공 전임교수가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전공 전임교수가 3인 미만일 경우에는 학위지도교수가 위촉하는 교수가 평가할 수 있다.

③ 실기전공 학위자격시험2는 80점이상, 미술평론·경영전공 학위자격시험1은 80점 이상일 때 급제(P), 그렇지 않은 경우 낙제(N)로 평가한다


제12조(학위청구전의 개최)

① 미술학과의 한국화·회화·조소전공의 학생은 학위청구전을 개최하여야 논문제출자격이 주어진다.

② 학위청구전은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이전에 해야 하며, 전시에 관한 일정은 전시 개최일 한 달 전에 대학원 담당 조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석사과정은 교내외, 박사과정은 교외에서 질적수준을 확보한 전시공간(미술관, 갤러리 등)에서 단독전시 개인전 형식으로 개최한다.

④ 학위청구전은 약 100㎡ 규모의 전시장에서 개인전 형식으로 개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단 초대전이나 기획공모 당선을 통한 개인전을 개최할 경우에는 학위지도교수와 미술학과 학과장의 승인 하에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학위청구전시 홍보 인쇄물은 미술학과에서 정한 규격(가로 19cm, 세로 26cm의 4*6배판, 2단 접지(석사), 4단 접지(박사))으로 하며, 석사의 경우 ‘이 전시는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석사학위청구전시입니다’, 박사의 경우 ‘이 전시는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박사학위청구전시입니다’ 라는 문구를 반드시 삽입하여야 한다.


제4장 예비논문심사


제13조(논문예비계획서 제출)

① 미술학과 학위과정의 학생은 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한 기간 내에 논문예비계획서를 학위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논문예비계획서에 대한 심사)

① 논문예비계획서는 학위지도교수가 심사한다.


제15조(논문예비계획서 결과보고)

① 학위지도교수는 논문예비계획서 심사결과를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예비논문심사 신청)

① 논문자격시험을 통과하고 논문예비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예비논문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예비논문심사는 학과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실시하며, 학과 특성상 신청기간 외에 이루어진 예비논문심사는 다음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는다.


제17조(예비논문심사의 실시)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에 그 논문의 내용을 공개 발표로 예비논문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논문심사에 합격한 경우 이는 예비논문심사를 한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 5개 학기 동안 유효하다.

② 실기전공 학생은 해당 학위청구전의 작품을 프레젠테이션하고, 그에 대한 논문으로 예비논문심사를 공개 발표로 실시한다.

③ 미술평론ㆍ경영전공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에 한해 예비논문심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1. 평론, 전시리뷰, 전시기획, 에세이 등 제반 연구 성과를 10편 이상 작성한다.

2. 예비논문심사 30일 전까지 위의 증빙자료를 포트폴리오로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허가를 득하고, 주임교수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예비논문심사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전임교수가 참관하여야 한다.

⑤ 예비논문심사는 모든 사람이 방청할 수 있다.

⑥ 참관교수 또는 방청자는 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발표자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제18조(예비논문심사의 합격기준)

① 예비논문심사의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되 합격의 기준은 각 전공의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한다.


제5장 학위지도교수


제19조(학위지도교수의 자격)

①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석사, 박사과정 학위지도교수는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하며,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연구실적 평정기준 연구실적 100점 이상인 자로 한다.

②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의 경우 4학기, 통합 및 박사과정의 경우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학위지도교수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과장은 2학기 내에 학위지도교수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학위지도교수 배정절차)

① 학과 주임교수는 소속 학과 학위과정생의 학위지도교수 배정신청서를 지정된 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명예교수 학위지도교수배정)

① 기 위촉 학위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논문의 공동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제22조(학위지도교수의 변경)

① 학위지도교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변경사유”라 한다)에는 학위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1. 퇴직한 경우

2. 1년을 초과하여 해외여행을 하게 된 경우

3. 1년을 초과하여 휴직한 경우

4. 건강상의 문제로 학생의 지도가 어려운 경우

5.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3조(학위지도교수 변경절차)

① 학과 주임교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위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4조(논문지도)

① 학위지도교수는 한 학기에 3회 이상 논문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논문심사 및 제출


제25조(논문제출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미술평론‧경영전공은 제4호의 요건을 면제한다.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학위자격시험(전공시험)에 합격한 자

3. 예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4. 학위청구전을 개최한 자

5. 기타 각 전공내규로 정한 사항을 이행한 자


제26조(미술학과 논문체제)

① 미술학과의 논문체제는 실기전공 학생을 위한 실기형 논문과, 미술평론‧경영전공 학생을 위한 이론형 논문 두 가지가 있다.

② 학위청구전에 해당하는 전시는 미술학과가 규정한 규격과 형식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인쇄물을 제작하여야 하며, 이를 전시 증빙자료로서 박사학위 논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학위청구논문의 심사)

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이하 “논문심사”라 한다)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논문내용 심사와 구술심사로 실시하며, 석사는 예비논문심사 1회와 본논문심사 1회, 박사는 예비논문심사 1회와 본논문심사 2회로 한다. 단 실기 전공자의 경우는 박사학위청구전 심사와 논문내용심사, 구술심사로 이루어진다.

② 실기 전공자의 경우 학위청구전 시 작품에 대한 가논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며, 본논문심사 및 구술심사는 석사학위청구전 이후 2학기, 박사학위청구전 이후 4학기 이내에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논문심사의 결과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위원장은 이를 대학원장이 정한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28조(논문심사의 합격 등)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학위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보완한 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논문심사위원회)

① 학위청구 논문심사는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해당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해당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 중 1인과 해당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된 위원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② 석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 박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학위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30조(교외 위원 위촉)

① 필요한 경우 교외 인사 중에서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박사학위청구 논문심사위원회는 교외 인사 중에서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위촉해야 한다.

② 석사학위청구 논문심사위원회는 1인까지, 박사학위청구 논문심사위원회는 2인까지 교외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교외 인사로서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타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 등에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 교외 인사로서 논문심사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제3항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1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용 논문은 가제본된 것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논문심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논문은 대학원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제본된 것을 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박사학위 논문의 공표)

①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해당 대학원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33조(졸업논문 대체)

① 대학원 미술학과의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생의 졸업논문 대체는 허가하지 않는다.


[부칙1]

① 시행일 : 2018.11.01


[부칙2]

① 시행일 : 2020.03.01

② 경과조치 : 본 내규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구 해당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부칙3]

① 시행일 : 2020.09.01

② 경과조치 : 본 내규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구 해당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별표]


교육과정 편성표

교과목 개표

선수과목 목록표


[부칙4]

① 시행일 : 2021.03.01

서울캠퍼스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국제캠퍼스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광릉캠퍼스 1200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로 195 COPYRIGHT © KYUNG HEE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